�۵��Խ�Ʈ�Ͽ콺�߽��ϱ�?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