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자연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 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 호우 때 미호강이 범람해 사상자를 낳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호강의 물이 임시 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또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