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금융당국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3년 유예 해주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기간에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무관하면 감사인을 추가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상장사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우선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을 선정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 분야도 17개 평가 세부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평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의무도 신설했다.주기적 지정 감사 기간(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