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에 자신의 조카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7) 전 전북 진안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9일 이 전 군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안군 전 비서실장 A씨(57)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 있었는데도 의료원 채용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모든 지원자는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 통념상 공정한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점, 국민 세금으로 건립되는 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 전 군수는 2014년 10~11월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비서실장 A씨 등 공무원 2명에게 자신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총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