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저체온 치료를 시행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오현·배성아·김용철 교수, 연세대 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허석재 박사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BMC 메디신’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6~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18만여건의 ‘병원 밖 심정지’ 사례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의식불명 환자 2925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저체온 치료는 주로 심정지, 뇌졸중 등이 발생한 환자의 체온을 32~36도로 빠르게 낮춘 뒤 일정 기간 저체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회복에 따라 점차 정상 체온으로 되돌리는 치료법이다. 심장이 멈춰 뇌에 혈액을 공급할 수 없게 되면 뇌신경세포가 빠르게 손상되기 시작하므로 ‘골든타임’이 지날 경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저체온 치료를 시행하면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주변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 신분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발인은 경북지역 외 거주자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제도는 이웃 주민이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포상금 한도는 30만 원이다. 시는 올해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용한다.창원시는 발굴된 대상자는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내 복지급여를 신청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창원시는 또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 인적안전망인 ‘이웃연결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9월까지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 전담인력을 구별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고독사 예방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안부확인 지원, 생활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등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창원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물건비움 마음채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