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가죽을 친환경 의미를 지닌 ‘에코레더’라고 광고한 패션플랫폼 무신사(사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무신사를 시작으로 친환경으로 위장해 광고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사용해 광고했다.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친환경으로 속이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무신사는 제조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된다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광고문구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