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질문한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 참석 직후 뉴스타파 기자에게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탄핵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답했다. 기자가 질문을 계속하자 권 원내대표는 기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은 채 이동했다. 기자가 “이렇게 잡지는 말라”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의원회관 출입 금지 조치를 하라.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다, 찌라시(지라시)지”라고 말했다.뉴스타파 기자협회는 입장을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있을 수 없는 언론 자유 ...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당시 잔여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이 백신을 맞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지역 보건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당진시의 전 보건소장 A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2021년 당진시 보건소장이자 코로나19 접종센터장이었던 A씨는 ‘당진시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하게 되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 접종 ‘예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A씨는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부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잔여 백신이 있으면 예비 명단을 만드는 식으로 접종 대상자를 관리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부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4명이 예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