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상거래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USTR은 “미국 조선업을 회복하고 중국의 해운, 물류...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일본에서는 2023년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범죄 구성 요건으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