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Ի�¹���߽��ϱ�? 서울고법이 14일 열리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건 첫 재판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해달라는 윤석열 측 요청을 수용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윤석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첫 재판 때 법정 내부를 촬영하도록 해달라고 언론이 신청했으나 불허했다. 모두 국민 법감정과 관례에 반하는 비상식적 조치들이다.서울고법은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원청사 방호와 민원인들 불편을 고려해 윤석열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다는 건데, 이런 문제는 방호태세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엄단해 해결할 일이지 윤석열에게 특혜를 베푸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법정 내 촬영 불허 조치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