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검찰이 지난 2일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상황을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대검찰청은 7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2일부터 새로운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접수·배당, 기소 여부 등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 주요 형사절차정보를 ‘필요적 자동통지’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을 통해 제때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형사절차정보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휴대전화로 통지된다. 발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