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같은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외교부는 11일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병역준비역과 복무 중인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6개월 이내 복무 종료 예정인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과 현역, 병역필자는 기존과 같이 10년이다.여권은 유효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외국 여행할 수 있는 복수여권과 1회에 한정해 외국 여행이 가능한 단수여권으로 구분된다.복수여권 유효기간 10년 적용은 오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병역 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 정보 확인 절차 없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있으면 정부24 앱·홈페이지(gov.kr), 재외동포 365민원포털(g4k.go.kr), KB스타뱅킹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