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외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로 단정해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이 병역기피 목적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본인 생일 기준 만 35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병역기피’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는 병역의무 이행이 연기되다가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즉 2022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가별로 맞춤형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동맹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단기간에 관세 면제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약 70개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모든 개별 협상은 그 나라의 시장, 수출, 미국의 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방식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맞춤형 접근”을 취할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관세와 무역 협상이지만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