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이 됐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