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와 정씨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배후를 주도했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