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의 주요 타깃인 중국과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면서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협상이) 양국 모두에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호관세 발효 시작 시점 약 13시간 만에 90일간 70여 개 교역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발효를 유예하지 않았다.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대중국 상호관세를 84%라고 공지했다가 전날 행정명령에서 125%로 수정했다. 마약류인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입을 명분으로 중국에 매긴 20% 관세까지 합하면 중국에는 총 145%의...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