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