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있다는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인천지역에서 투표와 관련한 112신고가 모두 46건 접수됐다.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역에서 투표와 관련된 신고는 모두 46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소란 13건, 교통 불편 2건, 오인신고 31건이다.이날 오후 4시 9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죽은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있다는 신고 접수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동명이인으로 파악됐다.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8분쯤 인천 중구의 한 투표소 투표용지 하단에 도장이 미리 찍혀있다는 신고 접수됐다. 선관위 확인 결과, 투표용지는 미리 100매 사전 출력이 가능해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같은 날 오후 2시 47분쯤 중구 신포동 투표소 앞 장애인용 경사로를 주차 차량이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차량을 이동 조치했다.이 밖에도 투표소에서 투표지에 선관위 도장을 찍는 게 수상하다거나, 투...
전북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A씨와 B씨가 본투표일인 이날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날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를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제지됐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이력이 자동 표기돼 있어 즉시 차단됐다”며 “실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사칭이나 위조 등 사기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 출입한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