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117조는 부당한 제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