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당시 잔여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이 백신을 맞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지역 보건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당진시의 전 보건소장 A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2021년 당진시 보건소장이자 코로나19 접종센터장이었던 A씨는 ‘당진시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하게 되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 접종 ‘예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A씨는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부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잔여 백신이 있으면 예비 명단을 만드는 식으로 접종 대상자를 관리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부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4명이 예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