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대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의사 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공소제기를 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사소통 장애 유무, 진술 조력 필요 여부, 수사 단계 조력 제공 여부, 조력인의 성명·연락처·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재판부가 사건 배당 시점부터 피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장애에 맞춘 시설·장비·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여태까지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판기일까지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