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뜻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고 작전 과정에서도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밝힌 증거와 진술들은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윤석열 “역대 가장 활발한 국무회의 거쳤다”…한덕수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 했던 듯”윤 전 대통령은 14일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엄 실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면서 “전시와 사변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면 전부 내란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상정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가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이런 주장은 이미 헌재 탄핵심판에서 반박됐다. 헌재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덕수)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 27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