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이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했다.16일 방심위 노조는 공익신고자 4명이 국민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 위반으로 다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방심위 간부 양심고백’이 나오자 방심위에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를 요구했다.노조는 내부 심의위는 7개월의 조사 기간에도 독립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고 재조사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양심선언을 해 기존 진술을 번복해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니 권익위가 변경된 진술과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확인해달라”며 “나아가 감사원과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노조는 2023년 9월 14일 류 위원장이 동생이 민원 접수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