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1심에서는 “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쯤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제시했고, 정부와 포스코 등 피고 측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발생한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