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았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F-4-R)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 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 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등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