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쓰고, 여기에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하게 하는 ‘prosetitute’라는 단어도 적었다. 검찰은 진 검사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고 기소했다.앞서 1심 법원은 진 검사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진 검사의 게시글은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보면 진 검사가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이 기소된 상황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