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ϱ�? 서울 충암고 총동문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충암의 아들’로 칭하며 “수고했다”는 글을 올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탄핵 소추로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을 사실상 치켜세우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암고 총동문회는 지난 15일 공식 홈페이지에 ‘충암의 아들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은 충암고 8회 졸업생이다.글을 보면 총동문회는 “윤석열 동문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022년부터 약 3년간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을 수행했다”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셨고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하셨다”고 밝혔다.총동문회는 글에서 “공직을 수행한 동문에 대한 기록 차원의 게시를 통해 충암인으로서의 족적을 남기고자 한다”며 “윤석열 동문에 대한 평가는 향후 역사의 몫이겠지만,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있었던 충암인의 여정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데 이어 한 권한대행의 근거 없는 ‘알박기’ 인사까지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정치재판소’가 됐다며 불복까지 시사했다.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그리고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일관되게 ‘권한대행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헌재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다시 따져봤다.“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 가능” 주장에 헌재 “본래 신분상 지위 따라야”1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의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