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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작성자  (222.♡.204.7)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재판할 경우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가 밝힌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판사출신 박희승 의원은 "위헌적으로 임명된 이완규헌법재판관이헌법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적으로 구성된헌법재판소에 의해재판받게 되므로 '적법한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된헌법소원들은 경우가 다르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가 현재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은 인용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어떤헌법적 해석이 담겨 있는지 헌법학자 한 분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헌법재판연구원장이시죠?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이념 편향’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저의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있다는 판단으로, 재판관 전원 일치라는 이례적 결정이었습니다.


헌재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과 함께, 가처분 기각 시헌법재판전반의 혼란을 우려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http://www.bluecitypmc.co.kr/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한동안의 공백은 불가피하지만, 무리한 지명이.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헌재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지명·임명된 후보자들이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본안 심판에서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해당.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재판할 경우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되고,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 선고 전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후보자가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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