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국가유공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