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월권 논란 속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법제처는 전날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그쳐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 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보도에 대해 이날 설명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는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근거로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 지명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법제처는 설명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 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가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라며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2년6개월 국정기록 ‘봉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9일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비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해 관련 기록물 수호가 중차대해졌다.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내란 세력의 국정 파탄 ‘증거 봉인’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될 때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관련 법안만 6개가 발의됐다. 4·16연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촉구에도 2만7000여명이 서명했다고 한다.계엄 관련 기록물은 윤석열 세력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
[영상]“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지난 4일, 많은 시민이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이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22분, 헌재는 그 바람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주문을 들은 시민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경향신문 사진부 한수빈 기자도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제 키만한 사다리와 김밥 한 줄을 들고 이른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시민이 환호하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분투하는 한수빈 기자의 하루를 따라가며 탄핵 선고 그날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