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丮���Ͽ����ϴ�. 법무부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검사 출신으로 고려대 후배인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더니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검사장급인 법무·검찰의 감찰 수장 인사도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같은 정권 말 ‘인사 알박기’ 시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석이었다. 4~5개월씩 공석이던 자리를 무슨 시급성이 있어 대선 전에 채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두 자리는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지금 인사하면 40여일 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검사 징계 청구권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고,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검찰청 감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