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보험료 지원을 하는 민생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추경 사업을 산불과 통상 전쟁 대응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한 만큼 소규모에 그쳐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대책비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산림 헬기 신규 도입과 다목적 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