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ī�߰��Ͽ����ϱ�?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가세연의 이행을 강제하는 취지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1건당 매일 백만원을 지급하게 하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가처분 결정 이후로도 가세연 측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