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Դϴ�. 정부가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해외 거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입국을 지원하는 공식 협의체를 꾸린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해오던 탈북민 입국 지원 내용을 단계별로 법령에 구체화했다.9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일부 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6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이뤄진 후속·보완 조치다.개정 북한이탈주민법은 “외교부 장관은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탈북민 한국 입국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거주 탈북민이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신청한 이후부터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정부는 신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