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 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 3명 중 1명이라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중이 85%에 달했다. 문제는 지역의 공공 생활 서비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