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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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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과 머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돈 주고도 못 사는 상품' '완판 행진'.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앞에 '과학자'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어떨까. 조금 낯설고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화학과 교수가 만든 유명 탈모 방지 삼푸와 노화 방지 크림 등은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과학자가 만든 제품은 무엇이 다르고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연구실 밖을 나선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머리카락에 작용하는 폴리페놀의 과학 출시와 동시에 완판,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돌파한 샴푸가 있다. 이름부터 과학적인 느낌을 주는 탈모 방지 샴푸 '그래비티'다. 한 통에 3만 800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본 소비자들의 '간증'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입소문을 탔다. "현재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폴리페놀을 제가 직접 만들거든요. 힘들지만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지난 3월 27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래비티 샴푸 개발자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폴리페놀 팩토리 대표)는 인터뷰 직전까지도 대전 KAIST 연구실에서 핵심 원료를 점검하고 왔다고 했다. 그는 호두껍데기에서 얻은 타닌산을 샴푸의 주성분으로 삼았다. 폴리페놀은 페놀 구조 여러 개가 연결된 물질로 멜라닌(피부), 프로시아니딘(카카오), 카테킨(녹차)처럼 자연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폴리페놀은 그 구조와 환경에 따라 여러기능을 한다. 이 교수는 그중에서도 단백질과 잘 결합하는 특성이 있는 타닌산에 주목했다. 그는 "타닌산은 접착할 수 있는 손(작용기)이 다섯 개 있는데 그중 두 개가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과 결합해 단단히 붙는다”며 "이 구조가 그래비티 샴푸가 탈모를 막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주요 원인은 노화와 스트레스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두피의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모공에서 쉽게 빠져나간다. 그런데 타닌산이 모발을 감싸면 얇아진 모발이 코팅되면서 두꺼워지고 쉽게 빠지지 않는다. 또한 타닌산은 모공 주위도 고정해 머 고 오요안나 캐스터. [사진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되레 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계기로 앞다퉈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괴롭힘 방지법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기존법으로도 이미 직장 내 갈등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법의 재정비가 우선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고 오요안나 씨 의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개정안은 우선 해당 법 피해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대상을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넓혔다.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 또는 파견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오요안나씨의 어머니인 장연미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당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상자를 넓히고,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 ‘고 오요안나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허점을 활용해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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