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ΰ����߰ŵ��. 12·3 비상계엄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이 남은 계엄 가담자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군·경 중간 간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부화수행’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계엄에 투입된 수천명의 군·경 등 지시에 따른 모든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 비상계엄 가담자 총 20명을 기소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다른 19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다른 계엄 가담자들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과정에서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