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하기로 했다.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등 20개 기관이다.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폐기 금지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폐기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