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Ի���Ʈ�Ͽ����ϱ�? 서울대학교 동문 졸업사진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이들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들었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2)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3년6개월로 감형됐다.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주는 합성사진·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그들이 선처 의사를 밝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씨 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