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8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나와 한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