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지난겨울 한국 사회는 속성으로 헌법을 공부했다. 헌법의 귀퉁이 난제들에 골몰했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강의처럼 지켜보았다. 여름마다 장마가 오듯 상처받은 헌법은 이제 개헌론에 직면하고 있다.헌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할지, 4년 중임으로 할지를 규정한 법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가 임명할지 규정한 법인가? 개헌론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헌법이란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지, 그 땅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공권력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사회계약이다. 헌법은 총강,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2조처럼 대한민국의 기본 구성에 대한 규정이 총강이다. 개헌론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4년 중임제니 하는 것들은 통치구조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체는 바로 ...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발표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 역시 한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의료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시민 몫이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에 대해 잇따라 원칙을 허물고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의대 증원 철회까지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의대 증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 내에서도 “어떻게 2000명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나왔다.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