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내부 보고와 그해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또한 류 위원장이 해당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방심위에서 관련 안건에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했다는 점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