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ϴ�. 법원이 1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동의 없이 올린 사생활 관련 영상을 내리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이날 쯔양이 가세연과 대표 김세의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1건당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고 신청한 것은 기각했다. 쯔양 측은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가세연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 게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