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온라인 강의업체들이 할인 혜택이 곧 끝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0일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기간한정 광고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10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9개 온라인 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에스티유니타스도 공무원 시험 강의 플랫폼인 공단기에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7개 강의를 판매하면서 ‘지금 이 구성 마감 D-00’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마지막 할인’인 것처럼 했으나 그 다음에도 여러 차례 판매를 이어갔다.공단기는 또 먼저 상품 가격을 올리고서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한 직후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