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이 전씨에게 유죄를 확정한 지 34년 만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심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지난해 6월 재심 개시를 청구한 지 약 1년 만에 법원의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1989년 전씨는 총 77m 길이의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해당 그림을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고,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