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도시개발업체로부터 뇌물 155억원을 받기로 하고 62억원을 챙겼다며 정하영 전 김포시장(62)를 기소한데 대해 정 전 시장은 “뇌물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는 검찰의 ‘묻지마식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정 전 시장은 21일 김포 카페느릿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논리적 비약과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만큼,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정 전 시장은 이 사건은 2022년 4월 김포 지역단체 고발로 시작돼 1년 6개월만인 2024년 1월 경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감사원도 탈탈 털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불문조치했다고 설명했다.그런데도 김포경찰서를 관할하는 부천지청이 아닌 관할권도 없는 인천지검이 나서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1년이 넘는 출국 금지, 자금 및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