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양(5)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A양은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는데, A양의 부모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서 ‘TA’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수정한 여권을 발급했다.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