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ü��Ͽ����ϴ�.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하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이날 공고된 입법예고안을 보면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변동이율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