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7일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전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대통령 임기 종료와 탄핵, 사망 등으로 대통령직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수집·이전·보존하는 절차이다.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검수·정리·서고 배치 등의 절차를 거친다.대통령기록관은 현장점검에서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와 이관 준비 절차, 종이문서의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