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동창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라며 200만 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은 거짓이었다.A씨는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도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라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라며 6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라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