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마무리했다.서울경찰청은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던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피해자 A씨는 장 전 의원이 보낸 메시지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플랫]“장제원 공소권 없음과 수사 중지는 달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플랫]여성단체 “사건 종결도 가해자가 결정하나…장제원 수사결과 발표해야”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 3월31일 언론에 공개됐다. 장 전 의원은 같은 날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플랫]‘권력형 성범죄’와 반복된 죽음…‘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장 전 의원의...